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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신청대상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- · 제외대상: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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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지원금액)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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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신청기관)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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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신청서류) ①생활비지원 신청서,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
- ·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